벤처기업인증 완료 - 연구개발유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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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관리자 (IP: *.124.5.187) | 작성일 | 2023-08-24 08:44 | 조회수 | 136 |
기준요건 ※ 법적 근거 : 벤처기업법 제2조의2 (벤처기업의 요건) ① 항의 2호의 나목※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불가 업종
전문평가기관 / 평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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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 현대인프라코어 - 벤처기업확인서_1.jpg(142.6K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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