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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벤처기업인증 완료 - 연구개발유형
글쓴이 관리자 (IP: *.124.5.187) 작성일 2023-08-24 08:44 조회수 136



기준요건 ※ 법적 근거 : 벤처기업법 제2조의2 (벤처기업의 요건) ① 항의 2호의 나목

※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 신청불가 업종

  • 중소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)
  • - 기업부설연구소 / 연구개발전담부서 / 기업부설창작연구소 /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
    (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,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17조의3제1항)
  • -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,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% 이상업종별 기준 확인
    ※ 창업 3년 미만일 경우,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
  • -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

전문평가기관 / 평가사항

  • - 전문평가기관 : 신용보증기금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- 평가사항 : 요건검증, 사업의 성장성 평가지표
파일 현대인프라코어 - 벤처기업확인서_1.jpg(142.6K)